| ---------- 김순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구 활동비 20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위해 편법으로 연봉의 일부분을 연구 활동비로 금년 1월부터 구분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지 세제혜택을 위해 급여를 기본급, 식대, 연구활동비로 구분을 할 뿐입니다. (예: 2006년 - 기본급 200만원 / 2007년 - 기본급 180만원, 연구활동비 20만원)따라서 상기와 같이 진행할 경우 연구활동비를 연봉 별도로 지급하는 개념이 안되는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정상 연봉에는 가족수당(보육수당), 연구활동비가 포함된다 규정을 변경한다면, 1. 연봉 변경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상기와 같이 연구 활동비를 구분하여도 되는지요? (예: 2006년 - 기본급 200만원 / 2007년 - 기본급 180만원, 연구활동비 20만원)2. 그리고 추가로 연봉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출생한 직원에게 급여의보육 수당을 구분해도 되는지요?(예: 2007년 2월 자녀 출생한 직원 급여 지급 2007년 1월 기본급 200만원 / 2007년 2월 기본급 190만원, 보육수당 10만원 ) 조금이나마 세금 감면을 위해 고심하다 보니 여러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서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회사의 연봉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사항이기 대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