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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도와주세요..회사부담분..
이항수 2007-01-20
---------- 개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시간은 점점 가는데 비과세에서 회사부담분을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리 문의를 해봐도어느 곳에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고민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1.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과 같으니 상관없는데 고용보험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고용보험료도 근로자부담분과 같게 할경우 문제가 될까요?2. 이미 지급된 중도퇴사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정을 해야하나요?비과세 회사부담분에 대해서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너무 고민스러워서요...항상 감사드립니다...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답) 고용보험료도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근로자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금액은 종업원 개인별 소득금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중도퇴사자 영수증은 놔두시고 지급조서 제출시는 비과세를 기재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연구활동비와 보육 수당 등의 비과세 항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기상환시 추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