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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
질문자 2007-01-19
안녕하세요..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1. 세대주는 소득없는 배우자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자 : 근로자(건물등기부등본도 근로자명의임)3. 차입일: 2005. 6. 20 4. 대출금만기일: 2025.6.205.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전세놓고 본인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제가 되는지요?판단하실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자금공제
교육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