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회계사님..작년에도 변함없이 연말정산 실무과정 강의 잘 듣고 갔었습니다…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저는 결혼을 했구요,세대주인 남편이 2003년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에 가입해서,계속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받아왔습니다.저희가 가입한 상품이 가입한 지 3년이 넘으면서 이율이 보통 예금하고 같아지는 것을 보고,은행에서는 추가 상품 가입을 권유했습니다.알고보니, 장마 통장은 여러 개여도 된다는 군요.기존 건, 7년 넘을 때까지 그냥 묻어 두고,다시 이율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것이지요.그런데 생각해 보니,저희가 처음 가입한 시점은 사실 2003년이긴 한데,2007년도에 또 하나 추가로 드는 것이잖아요.사실 작년(2006년)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습니다.다만 문제는 분양가가 3억이 넘는다는 것이거든요..3억 4천이 좀 넘습니다.분양권도 주택 소유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실제 입주는 2008년입니다만...)어디서 보니, 맨처음 저축상품에 가입했었던 시점이라고도 되어 있어서,혹시나 하는 맘이 들어서요..이럴 경우, 새로운 장마에 가입하여도,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여기저기 찾아보다 이렇게 회계사님께 여쭤봅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수고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