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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여부
이항수 2007-01-18
---------- 양재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갑이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사용한 금액이 1000이 있습니다.그런데 종합소득공제상 의료비공제를 500받았습니다.그러면 차이금액인 500은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2006년 세법기준으로는 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답) 신용카드사용금액인 1,000 이 사용공제대상입니다.
[Re]연말정산 부당공제 답변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비과세 처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