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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기타소득 수정신고
이순영
2015-01-29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14년초에 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가 누락되어 2014년 12월경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수수료가 기타소득으로 확인되어 기타소득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를 다시 하고 가산세도 다시 내야 하나요?
수업때 회계사님께서 신고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천징수 세금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도 괜찮을까요?
[Re]신용카드공제
사업소득, 근로소득 동시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