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비과세 30% 처리시 어떤 계산법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급여 10,000,000 , 식대 1,000,000 , 3대보험 500,000] 의 경우1. (급여+식대+3대보험)*30% = 3,450,000 급여-3,450,000-식대-3대보험 = 근로소득 5,050,0002. (급여+식대+3대보험)*30% = 3,450,000 급여-3,450,000-식대 = 근로소득 5,500,0003. (급여+식대+3대보험)*30% = 3,450,000 급여-3,450,000 = 근로소득 6,550,0004. (급여+식대)*30% = 3,300,000 급여-3,300,000-식대-3대보험 = 근로소득 5,200,0005. 급여*30% = 3,000,000 급여-3,000,000-식대-3대보험 = 근로소득 5,500,000국세청 상담센터의 답변에 의하면 1번 계산법이 맞는것 같은데..국세청 답변보다 회계사님의 답변이 더 믿음이 가기에 문의드립니다.아래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입니다.● 질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을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외국인 비과세 계산의 경우 위에 나열한 비과세 소득에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30% 비과세를 하고 거기에 추가로 위에 나열한 비과세 소득을 비과세처리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맞습니다. 아래 계산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 총급여액 10,000,000원, 식대 1,0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이 2,000,000원일 때 (10,000,000 + 1,000,000 + 2,000,000) × 30% = 3,900,000 (30% 비과세)(10,000,000 + 1,000,000 + 2,000,000) - 1,000,000 - 2,000,000 -3,900,000 = 6,100,000 (근로소득)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 국세청답변을 보시더라도 사례에 국민연금 등 비과세가 없지요. 실질산 국민연금 등의 비과세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또 월정급여액산정시도 국민연금 등의 비과세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어서 제 입장은 서면예규로 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이 포함된 근로소득의 30%라고 답변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 판단됩니다.실질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