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못 받으셧나봅니다.
12.23. 새법개정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추가사용률사용분의 정의가 수정되었습니다.
현재 아이파사이트에 동영상도 준비되어 있구요
말씀하신데로 추가공제율사용분은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외에서
신용카드사용분만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신용카드 사용분
도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포함됩니다.
----- [김일중] 님의 질문 "유진희 님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실무 교육받았던 수강생입니다.
강사님께서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율에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사용분+직불, 현금영수증 사용분
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전통시장, 대중교통도 제외한다고 가르쳐주셨는데
회계프로그램(더존)에서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 포함해야된다고 나와서요
어떤걸로 업무처리를 해야될지 문의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