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당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강영임]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
연말정산 업무 중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세대원인 직원이 2014년도에 세대주인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기준시가 4억원이하) 을 본인 명의로 바꾸고 금융회사에서 근로자본인 앞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았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위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4년말 현재 이 세대에는 다른 보유주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