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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종된 근무지의 급여
이항수 2015-01-28

전 회계사입니당.

이 경우는 2013년 연말정산을 수정하사지 마시고 2014년에 상여금을 지급시 그 금액만

가지고 종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약식으로 하는 방법 교제에 있구요)을 하셔서 그 근로자에게

주시고 그분은 주된 근무지(현 근무지)에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 [김민주] 님의 질문 "퇴직 후 상여금 지급시 연말정산" ------


2013년도 12월말일 근로자가 퇴직하였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인 14년 말이되어서야

근로자분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이라도 지급하려고 한다면 ....

원래대로라면 2013년도에 지급하여 연말정산까지 했어야하는데..

이렇게 1년이 지나서야 작년에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게되면

세금문제와 연말정산 등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세무사님?

13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ㅠㅠㅠ
[Re]인적공제
유진희 님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