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질문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과세관청의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일당 대환자체가 인정되고 잇구요 대환시 상환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 2011.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
유형, 상환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한도금액을
적용한다는 해석(서면법규 - 1489, 2012.12.14)에 따라 종전 규정의 이자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게 맞다 봅니다.
----- [김보라]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주택저당차입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말이지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근로자분이 2011년 11월 21일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셨구요 (30년)
14년 2월, 소위말하는 갈아타기를 하셨습니다
근로자분이 가져온 이자상환 증명서에는
14년 대환하는 시점부터 다시 30년의 상환기간이 입력되어있습니다.
이때 소득공제는 11년도 이전 차입분으로해서 30년이상차입금으로
이자 공제를 받으면 될까요 ?
아니면 14년 새로이 저당이 잡힌걸로 보아 받아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