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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강영임 2015-01-27
연말정산 업무 중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세대원인 직원이 2014년도에 세대주인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기준시가 4억원이하) 을 본인 명의로 바꾸고 금융회사에서 근로자본인 앞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았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위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4년말 현재 이 세대에는 다른 보유주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받는 자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