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대출기관 한국씨티은행
주택최득일 2009년 12월 31일 저당권설정일 2010년 1월 5일 상환기간 30년
연간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액 2,350,275원
새롭게 저당권설정일 2014년 4월 21일 상환기간 30년
차입금 120,000,000원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120,000,000원
연간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액 2,790,599원
근로자가 소득공제 대상액을 합산해서 5,140,874원으로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여기서 공제 가능 금액은 기존 차입했던 2,350,275원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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