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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퇴직 후 상여금 지급시 연말정산
김민주
2015-01-26
2013년도 12월말일 근로자가 퇴직하였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인 14년 말이되어서야
근로자분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이라도 지급하려고 한다면 ....
원래대로라면 2013년도에 지급하여 연말정산까지 했어야하는데..
이렇게 1년이 지나서야 작년에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게되면
세금문제와 연말정산 등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세무사님?
13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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