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내에 중도상환경우에 해당되서 올해 이자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상환한 경우에도 20년이 경과해서 상환해야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박선이] 님의 질문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1 차입일: 2011년 1월
2.주택취득일: 2011년 1월
3.상환기간: 20년
2011년부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상환기간 20년이지만 2014년도중에 차입금을 모두 상환 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상환한 이자부분은 공제 가능한지 해서요..
연말정산 p323의 (5)의 ③의 상환기간요건이 있어 헷갈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