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난 16일, 교수님으로부터 연말정산 교육을 수강한 학생입니다.정말 유익하고 좋았습니다.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보육수당 비과세 관련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교수님의 교재를 보면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회사규정에 출산이나 보육관련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지급액 중 월 10만원만 비과세 되는 것임 (서일-175, 2005.2.3) 의 내용이 있습니다.우리 법인은 위와 같은 상세한 규정은 없으나급여 규칙에 가족수당이 있고, 1인당 3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가족수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①가족수당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지급대상은 부양가족 5인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배우자이외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가 있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일세대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각호의 자가 주거형편이나 근무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22세미만의 직계비속. 다만, 취업중인 자는 제외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러한 경우 보육수당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공무원 가족수당 등(서면1팀-1664, 2004.12.16)]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하여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에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