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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중도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비과세 처리 문제
이항수 2007-01-18
---------- 곽선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항상 열심히 답변해주시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1.다름이아니라 중도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비과세처리를해야 하나요? 만약 처리 하지 않으면 문제될 항목들이 뭔가요?2. 비과세 처리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12월 모두 수정신고해야 하나요?아니면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하는것에만 표시하면 되는지요?3. 비과세 처리한 경우 다른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보내줘야 하나요? (보냈을 경우 벌써 연말정산을 끝낸회사의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중도퇴사자들에 대해 금년 2월말 지급조서제출시 비과세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미 퇴사자에게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은 수정하지 않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Re]인적공제 중복신고자 소명 문제
중도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비과세 처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