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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인적공제 중복신고자 소명 문제
난처함
2007-01-18
안녕하십니까?드뎌 `연말정산 신고내용 수정신고 안내` 해서세무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닌데 신고한 사람인적공제 한사람을 다른 두사람이 신고한 사람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수정신고추가납부근로자가 정당하다고 소명하는 경우 -> 증빙자료 제출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얼핏 회계사님 교육시간에 인적공제 중복되서 문제 되는 사람은회사가 신고할 경우 지급조서도 수정신고해야 하고 일이 많으니개인이 신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기억이 나는 것같아 문의드립니다.세무서에서는 잘못을 인정할 경우 회사에서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포함해서납부하고 지급조서도 수정신고하라고 하네요..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라고1. 이걸 회사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까? 본인이 하게 하면 안되나여?어렵다면 회사에서 작성은 해줄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 지급조서 수정납부....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비과세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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