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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신용카드 & 의료비
박선영 2007-01-18
안녕하세요?신용카드사용금액 = 20,000,000 (여기에 의료비 5,000,000 포함)1. 이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중 20,000,000원 다 소득공제 대상이죠?2. 그리고 의료비는 신용카드로만 결제한 5,000,000원이면 이 금액도 다 의료비공제 가능한거죠?감사합니다.
외국인 비과세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