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여부
양재영 2007-01-18
근로소득자인 갑이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사용한 금액이 1000이 있습니다.그런데 종합소득공제상 의료비공제를 500받았습니다.그러면 차이금액인 500은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2006년 세법기준으로는 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신용카드 & 의료비
연말정산 부당공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