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감사합니다.수업시간에 분명히..수강생들에게 회사로 작년에 부당공제 통보 안왔지요..질문하시면서..회계사님께서 연말정산 부당공제는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신결과 그렇게 바뀌었다고...이제는..근로소득자에게 통보 되는 걸로 바뀌어서원천징수의무자가 편하게 됐다고 하셨는데....세무서에서 양쪽중에 선택하여 보낼수 있다는 말은 안하셨는데..답변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12월 8일 종로 YMCA빌딩에서 강의 들었는데..위원회 가신날..저만 그렇게 들어나 보군요..하여튼... 답변감사합니다.PS)글 일고 불쾌하셨다면 지송~~ 전 선생님 팬 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