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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수정신고의 주체
이항수 2015-01-04

답)

1, 수정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하신는게 맞습니다.
이는 근로자개인의 소득세신고 및 납부도 근로자가 직접하지 않고 회사가 하는 것과 일치하겠죠. 이를 원천징수의무라 합니다.
사실 실무상 더 중요한 내용은 회사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최대 추가납부세액의 10%에 불과하지만 근로자개인이 하게되면 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되어 많은 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로므로 수정신고는 회사가 하시는 게 맞습니다.

2, 가산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는 규정이 없답니다.



----- [박성희] 님의 질문 "과다공제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여부"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를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취합하여 신고납부하라고 하였으며,

이때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같이 신고납부 하라고 하는데요.

1. 회사가 취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라고 하면 안되는건지..)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14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자료실의 2014년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관련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