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네 많은 회사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으리라 봅니다.
특히 제대로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과소 계상되어 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당연 수정신고의 대
상이 되어야 하나 그 수가 많은 경우 잘 엄두가 안나시리라 봅니다.
특히 중도퇴사자가 다른 기업에 입사한 경우 귀사가 발행해주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기납부세
액으로 공제#48715;을 것이며 전자신고될 것이므로 귀사가 3월 10일 전자신고시 제출되는 원천징수
영수증은 개정세법이 반영된 새로운 결정세액으로 신고될 것이므로 전자신고 후 당연 검증에
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하오니 참조하시어 회사별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도퇴사시 결정세액 : 600,000원(개정세법반영전 연말정산의 결과)
2. 개정세법반영 후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 630,000원
즉 중도퇴사시 세액을 과소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퇴사시는 대다수의 소득공제 및 세엑공제가 반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정된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히 작성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
제란에 결정세액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입력하여 결정세액을 상기 1. 에 해당하
는 600,000원에 맞추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즉 보험료세액공제란에 공제대상금액을 250,000원 입력하여 세액공제액을 30,000원을 추가로
입력하면 개정세법적용전 결정세액 600,000원과 일치하게 되어서 중도퇴사자가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타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금액과 귀사가 제출
하는 중도퇴사자의 결정세액이 일치하게 되어 전자신고검증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회사마음대로 증빙없이 보험료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겠
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어짜피 중도퇴사시는 많은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결정세액이 과
다계상된 것이므로 타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모든 소득 밑 세액공제가 반영될 것이므로 큰 문제
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저는.
타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분 들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받으실것이므로 귀사가 3월 10일 전자신고시 결정세액 30,000원을 조정하였다 하여도
5월에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영향만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안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회사에서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미은] 님의 질문 "근로소득공제 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회계사님 수업을 듣고
자사 ERP를 확인해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소득공제 부분이 수정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또한 조정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존 프로그램 중도퇴사 정산한 것과 비교해봤을때
더존프로그램보다 더 적게 세액이 산출되어 있었습니다.
중도퇴사자만 2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 달아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