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희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질문 1)저번에 교육들었을때 회계사님이 말씀하시길 근로자(직원)가 연말정산 서류를 잘못내면 수정신고나 과태료 부과등의 공문은 회사로 오질 않고.세무서에서 개인에게 직접한다고 교육을 받은걸로 기억됩니다.그런데..지금 저희 회사로 04년&05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확인 후 정정 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오고있는데요.이게 어떻게 된건가요???개인에게 직접 관련 내용의 공문이 간다고 하질 않았나요??질문 2)저희는 한개의 법인에 여러개의 지방 사업장을 가지고있습니다.매달 신고하는 원천세는 각각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있습니다.헌데....회사 사정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미개발로.연말정산 신고는 본사에서 일괄로 했습니다.이게 문제가 될까요??각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사로 전화를 해서 연말정산도 각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하라고합니다.물론 세무서 말이 틀린건 아니지만, 저희 회사 사정도 있고.05년도 연말정산도 본사에서 일괄 신고했었거든요.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답) 개인에게 갈수도 있고 법인에게 갈수도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사정으로 법을 어길순 없겠지요.특히 주민세는 가산세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