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보팅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연말정산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국민연금등 비과세 직접입력부분만 처리되면 바로 끝나겠네요고용안정, 직업능력 보험요율을 적용할때총급여에 보험요율을 적용해야하는지총급여 + 비과세금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중도입사자들의 종전근무지 급여까지 포함하여 요율을 적용해야하나요?당사의 급여로만 적용을 해야하나요?중도퇴사자들 또한 급여로 적용하여 신고를 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06년 2월인가 3월에 신고하는 개산보험료와는 별개로 적용되는것이 맞죠?)답) 질의하신 내용은 세법관련 내용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