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렵당 님께서 쓴 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던가? 아니면 근로소득금액의 30%를 비과세하는것 中 택일하게 되어있는데 금액이 아주 높지 않으면 단일세율보다 비과세 30%를 하는것이 유리한 줄 압니다.이때 비과세 금액을 공제해주고 산출한 근로소득금액에서 30%만 비과세 해주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인적공제나 특별공제도 다 해줄 수 있는건지요?그리고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이라고 처리하는거죠? 국내 체류기간을 반영하는것은 아니죠? 수고하세요 ^^답) 비과세가 포함된 금액의 30%가 비과세됩니다.두번째질문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