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너무너무 고생많으십니다~~~ 이미 퇴직자한 사람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예전방식대로 비과세회사부담 표기하지 않고, 발급되었구요~ 대부분 현재 직장에 종전근무지영수증으로 제출했을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퇴직자들 전체 수정해서 회사부담비과세 포함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미 제출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과 저희가 전자신고하는 퇴직자 자료가 다를텐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답)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