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회계사님께 작년에 연말정산 교육받은 학생입니다.질문)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부당공제 수정신고하라고 서류가 왔는데... (04년 05년 귀속분) 회계사님께서 강의중에 작년부터인가 부당공제사항은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 개인에게 통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답) 뭘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통보할 수도 있고 회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가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