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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외국인 30% 비과세 적용방법
궁금 2007-01-16
고생많으십니다~~ <외국인>30%비과세 계산할때에.. 식대비과세등 전액 합산후 30%비과세 적용하고, 식대 및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부담분(국민,건강,고용) 기타비과세란에 표시되는금액 있는데, 이 회사부담분을 합산한 후에 30% 비과세 계산해야 하는건지... -------------------------------------------------------------------- 예) 급여 50,000,000 (비과세 식대1,200,000 포함) 회사부담(국민,건강,고용) 2,000,000 1번) 50,000,000 * 30% = 15,000,000 + 1,200,000(식대)= 16,200,000 2번) 50,000,000 + 2,000,000(회사부담(국민,건강,고용)) = 52,000,000 * 30% =15,600,000 + 1,200,000(식대) = 16,800,000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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