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 안녕하세요?얼마 전에 선생님의 연말정산 교육을 받은 직장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연말정산 교육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로 받은 책도 너무 알차더군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 수업 중에 보육수당의 비과세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회사규정에 "보육수당 10만원은 월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식의 조항을 넣게 되면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규정( 만 6세미만 )만 충족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회사도 한 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시행을 하게 되면 연말결산시에 급여계정의 100,000원/월을 복리후생비계정으로 돌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급여대장의 12개월 급여의 합계와 재무제표의 급여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