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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인적공제에 관한 사항
이항수 2007-01-13
---------- 궁금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근로자 자녀 中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13세..거기서 태어났기때문에 우리 주민번호는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된다면 그냥 외국인 여권번호를 입력하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답변 탁드립니다..답) 당연 공제됩니다. 여권번호신고하시면 됩니다.
[Re]간주임대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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