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회사가입 단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시 공제여부
이항수 2005-12-17
---------- kpx 님께서 쓴 글입니다. ----------1) 회사명의로 가입된 단체보험으로써 피보험자(수혜자)는 재직중인 임직원2) 보험료 부담 : 전액 회사부담(회사예산으로) (사내금로복지기금에서 부담 아님)3) 질의사항 : 재직중인 사원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의료비를 지급 -> 그 이후,위의 단체보험사에 청구하여 전액 환급 받음(개인구좌로 돈이 입금됨) 이와 같은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참고>개인이 가입한 사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를 통해 냈던 의료비를 의료비 납부 후에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는 의료비 공제 가능 (저서 p330)감사합니다~답)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책 수정사항에 가시면 최근예규있습니다.
[Re]보장성보험료 문의
기부금공제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