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px 님께서 쓴 글입니다. ----------1) 회사명의로 가입된 단체보험으로써 피보험자(수혜자)는 재직중인 임직원2) 보험료 부담 : 전액 회사부담(회사예산으로) (사내금로복지기금에서 부담 아님)3) 질의사항 : 재직중인 사원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의료비를 지급 -> 그 이후,위의 단체보험사에 청구하여 전액 환급 받음(개인구좌로 돈이 입금됨) 이와 같은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참고>개인이 가입한 사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를 통해 냈던 의료비를 의료비 납부 후에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는 의료비 공제 가능 (저서 p330)감사합니다~답)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책 수정사항에 가시면 최근예규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