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호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외국인이 회사도움으로 본인 4개월치 국민연금을 냈다가 외국국민연금납부 증명서를 가져와서 한국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한테 본인이 낸 연금 4개월치를 환불해줬습니다.이 같은 경우 급여시스템에는 직원이 4개월치 연금을 낸거니까 그 금액이 자동적으로 "근로소득지급조서" 32번 연금보험료공란에 들어가버렸는데...이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32번에 들어간 연금이 수정이 안되요... 근데 이건 직원이 연금 공제 받으면 안되는 거잖아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 당연 공제안됩니다. 삭제하셔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자와 협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