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당차입금이자 관련 문의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며 세대원입니다.
차입금은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세대원이라도 아래에 해당되면 장기저당차입금이자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①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②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③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④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⑤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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