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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호호
2007-01-09
외국인이 회사도움으로 본인 4개월치 국민연금을 냈다가 외국국민연금납부 증명서를 가져와서 한국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한테 본인이 낸 연금 4개월치를 환불해줬습니다.이 같은 경우 급여시스템에는 직원이 4개월치 연금을 낸거니까 그 금액이 자동적으로 "근로소득지급조서" 32번 연금보험료공란에 들어가버렸는데...이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32번에 들어간 연금이 수정이 안되요... 근데 이건 직원이 연금 공제 받으면 안되는 거잖아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부금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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