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강의때 4대보험 회사부담금을 비과세로 입력해야 한다고 하셔서 이것땜에머리가 넘 아파요...1.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어차피 직원부담금과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는데...2. 고용보험에서는 직원이 0.45%, 우리회사 경우는 0.7%를 내고 있어요.총급상여에 0.45%를 때리니까 직원이 낸 금액보다 -20원에서 -170원 차이가 나요. (추적 결과 고용보험은 매월 급여 및 상여에서 각각 공제하니까 총액에서 공제하는 것과 다르더라구요)질문 : 회사 부담금 0.7%를 계산할때 직원 마다 매월 급여 및 상여 가서 0.7%를 계산하기 사실상 힘드니까 총급상여에 0.7%를 때려도 되는지요... 그런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텐데 문제가 안되는지요?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