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중도퇴사자는 당연 A02란에 기재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맞구요
----- [유지숙] 님의 질문 "연말정산 지급조서관련" ------
매월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자 발생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A02 6번에 소득세를 작성해야하는지 A01 6번에 소득세를 작성해야하는지 우선 알려주시기 바라며
지급조서작성시 중도퇴사한 사람의 기납부세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64 결정세액 소득세를 넣어야하는지 66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자 발생시 A02 6의 금액으로 퇴사시 연말정산을 끝내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66 소득세를 지급조서의 기납부세액으로 작성해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금액과 지급조서 금액이 일치할것으로 보이는데. 타직원은 퇴사자발생시 원천징수영수증의 A01의 6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지급조서작성시 64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넣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조서가 일치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는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