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호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문의사항이 있습니다.1.직원중에 결혼을 5월경에 했습니다.결혼전에는 동생과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있다가 결혼후 등본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동생의 1학기,2학기등록금을 모두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생계를 같이했던 1학기만가능한지요(부모님은소득없음)2.부모님과 생계는 같이 하지 않고 부모님이 소득이없고, 연령이 안되십니다. 이런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자녀는 올해 결혼을해서 등본상 생계가 같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답) 1. 전액 다 공제되지 않습니다.2.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현실적인 생계란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시의 그 생계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