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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비업무용차량을 구입하여 직원선물또는 판매촉진용으로 사용하였을경우
이항수
2007-01-03
---------- 김보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비업무용차량을 구입하여 직원선물또는 판매촉진용으로 사용하였을경우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 안됩니다.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다시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공제못받는 것에 해당됩니다.
[Re]교육비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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