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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퇴직소득세를 잘못계산한 경우
이항수 2007-01-03
----------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퇴직소득세율을 잘못 적용하여퇴직소득세가 추가 발생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분발생된 소득세에 불성실 납부가산세 10%로 만 적용하면 되나요?답) 원천징수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0%가 아닙니다.
[Re]비업무용차량을 구입하여 직원선물또는 판매촉진용으로 사용하였을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