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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항수 2007-01-03
---------- 질문자 님께서 쓴 글입니다. ----------A주택 : 2003년도 취득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중B분양권 " 2006년도 매입2006년도에 B분양권을 매입후 A주택에 추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중입니다. 이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2006년도에 가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분은 공제가 불가능 한건가요?답)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추가 차입한 금액은 이자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현금영수증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