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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외국인공제
이항수 2012-01-17
답) 면제대상소득발생분만 면제되므로 귀사에 근무하는 소득은 당연 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종전 근무지는 고려하지 마시고 귀사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 [조지선] 님의 질문 "원어민강사의 연말정산 문의" ------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 교육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외국인근로자가 재직중인데
당사에 입사 전 미국원어민 강사로 약 1년정도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알고 있기로는, 조세협약에 의해 원어민강사로 근로를 제공할 시 2년동안 세액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중도까지 원어민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여 면제받은 경우,

1. 2년동안 면제라면 2011년 12월까지가 2년이므로, 혹시 2011년 모두 면제가 가능한지
(현재 원어민강사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입사한 뒤부터는 세액공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2. 당사에 입사한 뒤부터 세액공제가 맞다면,
2011년 연말정산 시 원어민강사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 하는지,

3. 만약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면, 비과세로 간주하여 합산을 하여야 하는지
(소득과 세액의 처리방법)

4. 기타 이런 케이스의 경우, 위 질의외에 더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케이스가 처음인지라, 많이 어렵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의료비공제
2011년 12월 입사자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