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에 관련한 사항인데요..작년까지 계속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셨던 분입니다.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이신데,소유하던 주택을 2006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2006년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이기는 하나, 기준시가 3억이하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공제를 기존에 받으셨던분도 2006년 주택을 새로이 구입한경우,그 주택이 3억이상이면 공제가 불가한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