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한해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1.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금, 기부금>은 종전근무지가 없어도 입사전에 납부한 금액이 공제 가능하다던데, 종전에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공제가능한것이 맞나요? 2. 2006.5.31퇴직한 사원이 다른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연말정산 해달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구조조정시 나간 사람이라서 수정신고하더라도 해주기로 했는데요... 퇴사후(06.6.1~) 소득이 없던 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또는 연금저축)과 기부금 도 공제되는 것이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