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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송순
2007-01-02
자녀가 이번 년도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을 했습니다. 2005년에 초등학교 교육비를 납부를 못하고 2006.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교육비는 납부 시점으로 공제를 받는데..2006년에는 중학교 교육비가 \\265,000이 있고 미납되었던 초등학교 교육비(1월 납부)가 \\3,708,000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공제를 해줘야하나요?초.중.고 한도인 2,000,000원만 해주어도 될까요?
[Re]의료비 및 부양가족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