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민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직원이종교단체 기부금을 가지고 왔습니다.감리교회인데...기부금 영수증엔 "단체명:ㅇㅇ감리교회"이라고만 되어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구요.그런데 법인설립허가증은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으로 나와있고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경기도 소재의 소속증명서도 없고...등록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교회쪽 이야기는 서울소재의 재단에 소속이 되어있고 목사님의 재직증명서를 주겠다고 하네요..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저희 전산등록마감일이 내일이라...조금 급하네요..부탁드립니다.새해복 많이 받으세요..답) 총회소속확인서를 받아 확인하시는 게 원칙입니다.소액이면 담당자님 판단하에 공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