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외국인 근로자 비과세 규정 적용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월급여 100만원과 중식대 10만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30%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연말정산에도 그렇게 반영하려 합니다.여기서, 근로소득 30%를 비과세하는 부분인데요.A)월급여 100만원만 30% 비과세하는지요? 어차피 중식대10만원은 비과세니깐요..(이경우 100만원*30% = 30만원이고, 100-30 = 70만원과세대상)B)월급여 중식대 포함한 금액의 30%비과세인지요?(이경우 110만원 * 30% = 33만원,110-33-10(중식대)= 67만원과세대상)3만원 차이 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