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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수정신고
이항수 2011-02-26
답) 수정신고대상자입니다.

기존에 신고하셨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잘못기재된 세액란 등을 다시 기재하시여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이에 따른 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오민숙] 님의 질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수정신고" ------

2010년12월24일퇴사자인데요

인적공제만 적용하여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이번에 제출할 지급조서를 검토하다 보니

배우자가 없는데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인적공제가 되어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세금은 징수로 나왔구요. (배우자인적공제(오류)로 결과적으로 낼 세금을 덜 낸 경우입니다.)

반기별신고로 2011년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용되어있는데

지급조서를 제출하자니 찜찜한데요.

다른회사에 취업한 분도 아니구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현재 제출할 지급조서상에 인적공제오류는 상관없나요?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반기신고입니다~ 감사합니다
[Re]월별안분
비거주자 외국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