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당연 수정신고하지 않습니다.
----- [오미애] 님의 질문 "성과급 원천세 신고"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당해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이번에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데 그 시기가 2월말쯤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급여가 익월 5일 인데요.
12월 급여를 차년도 1월에 주고 원천세 신고는 2/10에 하게 됩니다.
그럼 성과급이 나오는 시기는 2월말이라 귀속 2010년 12월 급여 신고시
그 성과급을 근로소득의 간이세액의 총지급액란에 급여와 포함시켜서 신고를 못하게 되자나요.
나중에 성과급이 나오면 귀속 12월 신고분을 수정 신고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귀속 1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 총지급액란 : 12월 급여+ 성과급) 이런 식으로요.
연말정산은 당연히 성과급 포함해서 신고할 거구요.
답변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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