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안됩니다
2. 공제안됩니다. 12월 31일 현재 2주택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박민경] 님의 질문 "기부금 및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1. 기부금
- 직계존속이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 맞는건가요?
2.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미만임.
- 각각의 주택 가격은 3억원 미만이나, 2주택을 합치면 3억원 초과
= 이 경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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